관세청, 1200억원대 불법복제게임 판매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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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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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정품시가로 1200억원대 불법복제 게임물을 판매해온 김모씨 형제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샌디스크 등 메모리에 닌텐도 게임을 불법복제한 뒤 일명 '닥터 툴'이라고 불리는 불법장치인 R4, DSTT에 이를 삽입해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총 4만2246개를 판매한 혐의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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