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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택배로 마약공급.투약 3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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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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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전국의 투약자들에게 택배나 수화물을 이용해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임모(3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판매책들로부터 사들인 히로뽕을 수차례 투약한 김모(42)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2.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판매책들은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남모(53.지명수배)씨가 중국에서 밀반입한 히로뽕 200g을 10~40g씩 나눠 300만~500만원씩을 주고 구매, 투약자들에게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판매책들은 KTX 택배, 고속버스 수화물,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히로뽕을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책들은 히로뽕 1~5g씩을 소형 비닐봉지에 담아 책장에 셀로판테이프로 붙인 후 정상적인 책을 택배나 수화물로 보내는 것처럼 위장했으며 투약자들은 주로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주부, 자영업자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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