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김유경 변해정 기자) 정부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220여개 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성장성이 있으나 키코 손실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738개 키코 계약기업 중 220여개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추가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을 250% 이하로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3% 이상 돼야 한다. 추가 보증지원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신규자금 대출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출자전환시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출자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자금지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은 출자전환 지원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1년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다음달부터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거래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을 일부 완화해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재원이 확보될 경우 내년 1월까지 특별수출신용보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것"이라며 "160여개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고 60여개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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