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들이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에게 올해 노벨평화상이 돌아간 것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원이 처음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샤오보에게 징역 11년 확정 판결을 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대변인은 "노벨위원회가 노벨평화상을 복역 중인 범죄인 류샤오보에게 수여한 것은 중국 사법주권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으로 우리는 강력히 분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사법주권에 대한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법치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어떤 사람도 중국 법률에 저촉되면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류사오보가 인터넷에 선동적인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서명하도록 권했기 때문에 중국 형법 105조 '국가전복선동죄'가 적용됐으며 충분한 증거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류샤오보는 200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맞아 언론자유 보장, 자유선거 등 민주화 요구를 담은 '08헌장(Charter 08)' 발표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랴오닝성 진저우 감옥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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