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일본 정부가 외국인 참정권이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와 관련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는 지난 1996년 대법원 판결의 부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물은 자민당의 우에노 미치코(上野通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내각이 지난 6월 똑같은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부정한 본론 부분만을 인용해 '정부도 똑같은 생각이다'고 밝힌 것보다 전향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도 영주 외국인에게 실제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중순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는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고 지금도 그 자세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확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도 외무상이었던 9월 14일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국회와 당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논의의 성숙을 기다려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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