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개정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겨울철에 완화 적용해 오던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폐지·강화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하수도의 안전성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하수도 기준에 적합한 품질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신규 개발 제품 등은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내년 1월1일부터 신규적용 예정인 생태독성의 검사주기를 검사비용(약 50만원/회) 및 검사소요 시간(약 2일/회) 등을 고려해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겨울철(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을 고려해 총질소와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했다.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의 지하화 및 덮게 설치 등 여건변화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겨울철에도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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