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 추진에 찬성하는 쪽은 지방의 행정인력 충원의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민간위탁이 체납 지방세의 효과적인 징수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납세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권리침해와 사생활 위협 등을 내세워 이를 반박하고 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하거나 일본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체납건수가 매우 많은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체납 계정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기준 3조4천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49조7천억원)의 6.9%에 달했다. 이는 2008년 기준 국세청 관할 내국세 미정리 체납액(3조9천80억원)의 87.2%에 달한다. 국세는 2008년 세금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의 비율은 1.8%였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세 체납의 문제가 국세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체납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국세청과는 달리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은 규모가 작아 전문성 있는 체납징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연구위원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로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절실하다"며 "차선책 또는 보완책으로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민간 추심회사의 체납징수 활동은 거소지 확인, 재산조사, 체납 통지 등 사실행위에 한해 세무공무원의 징수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한을 뒀다.
또 "납세자의 비밀유지 및 권익보호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려면 관련 법률 규정의 보완과 민간 추심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 및 위탁기관의 합리적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업은 부실채권의 회수가 사회적 문제가 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발전해 현재 35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며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27개다.
올해 5월 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체납업무 민간위탁은 미국에서조차 실패한 제도"라면서 "미국 국세청은 2009년 3월5일 체납세액의 민간위탁을 시행한 지 3년만에 민간위탁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제로 민간위탁이 중지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미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미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인용, 미국에서 민간위탁이 중지된 이유에 대해 "민간위탁의 징수율이 국세청보다 3배 정도 낮고, 민간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프로그램 유지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민간위탁이 오히려 세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체납자의 정보가 1년 이상 장기간 민간에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침해와 사생활 위협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민간위탁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해도 공무원과 같이 해고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쓸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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