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500m에 있는 2차 역세권 중에 간선도로 등에 접하지 않은 지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큰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이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다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프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재개발ㆍ재건축 시에 2차 역세권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원시설을 확보하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비주거시설을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역세권 고밀복합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우수 디자인을 의무화했던 것은 지속 가능한 건축구조를 기본으로 한 디자인으로 대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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