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투자증권은 외국인 국고채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부활이 한국 채권투자를 위축시키거나 투자 자금을 유출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외국인이 한국의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했지만 최근 과도한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국고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원천징수가 부활할 경우 이자소득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법인의 이자소득에는 한국 세법기준으로 15.4%(이자소득세14%+주민세1.4%)의 원천징수를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국고채 투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해도 해외납부 세액만큼 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비용처리(손금산입)하면 투자자들에겐 과세실질상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에선 이를 세액공제로 보전 받을 수 있고 비용부담이 한국채권의 투자 메리트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실제 룩셈부르크는 원천징수가 면제된 2009년 5월 이전에도 규제 리스크로 매수금액이 급감한 올해 9, 10월보다 많은 양의 한국채권을 산 바 있다"며 "채권시장은 단기간 금리 급등으로 원천징수가 부활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나 홍콩처럼 비과세를 장점으로 투자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경우엔 얘기가 다르다.
룩셈부르크나 홍콩 채권펀드처럼 본국에서도 이자소득,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법인은 해외에 납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 자체가 거의 없다.
그는 "룩셈부르크나 홍콩 채권펀드의 경우 한국이 원천징수 면제 조치를 취소할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 대부분이 고스란히 추가비용으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가 부활되면 해외자본의 유입속도를 컨트롤하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원천징수가 부활할 경우 이자소득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법인은 한국 세법기준으로 15.4%(이자소득세14%+주민세1.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룩셈부르크와 같은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국은 양국이 합의한 세율로 세금을 뗀다. 조세조약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국내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고채 '자본소득'의 경우 과세방식이 약간 다르다. 기본적으로 조세협약 체결국의 국적을 지닌 법인이 한국에서 얻는 자본소득은 국내 소관이 아니라 협약체결국의 관할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같은 외국법인의 자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총 지급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