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을, 다른 2명에게는 징역 2~3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 씨와 김모 씨는 각각 징역 5년, 김모 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비춰봐도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을 화재 원인으로 판단하고 경찰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결론냈다.
변호인단을 이끈 김형태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찰 스스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는데 법원이 경찰 진압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를 남겼다”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 화재를 일으켜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사회적 약자이고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1년씩 낮췄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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