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 등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파수 경매시 헐값낙찰방지 등을 위해 최저경쟁가격을 주파수 대역의 특성, 동일ㆍ유사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최저경쟁가격 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를 위해 표본검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전파혼간섭 우려가 낮은 광중계기지국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비율은 검사대상 무선국의 30%로 하고, 불합격율이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준공검사를 받은 광중계대상 기지국을 기준으로 볼 때 표본검사 적용으로 시설자는 연간 약 4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인증제도가 유ㆍ무선기자재 유형과 상관없이 위해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ㆍ적합등록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혼ㆍ간섭을 일으키거나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해 인명안전 및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재는 '적합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 외 기자재는 적합등록을 하되 사용범위 및 용도가 한정돼 전파환경 위해 가능성이 미미한 측정ㆍ검사용, 산업ㆍ과학용 기자재는 자체시험만으로 적합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DMB)의 대상을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위성DMB보조국과 지하ㆍ터널 내에 설치되는 지상파DMB보조국으로 확정함으로써 DMB사업자는 향후 재허가시 약 9억원의 허가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전파법과 동일하게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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