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해 판매한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 및 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대상(주) 천안공장은 현재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제조일자: 2010.11.13)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구입처나 제조원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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