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 8월부터 근무 태도 등에 문제가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22명을 선정해 재교육시키고서 업무평가 등을 거쳐 5명을 면직 대상자로 분류하고 12명은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5명은 더 지켜보고서 3~6개월 후에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면직 대상자는 6급 1명, 7급 4명으로 모두 지방노동청 소속이며, 30ㆍ40대 연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도록 기회를 준 다음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무능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5급 이상 공무원 8명을 퇴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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