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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보유자, 높아지는 취득-등록세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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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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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박성대 기자) 경기 남양주시 S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유모씨(58)는 최근 9억원대 서울 도곡동 W아파트를 팔고, 남양주 마석과 평내에 자신과 부인 명의로 각각 5억원, 4억원대 중형아파트 두 채를 샀다.

유씨는 “세제부담이 커지면서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서울 근교 소형아파트 2채를 구매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세제부담도 피하고 향후 매매수익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 공덕 5차 전용면적 96㎡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던 이모씨(48)도 최근 분양권을 팔아넘겼다. 분양가만 10억원이 넘는 대형주택인데다 내년부터 취득·등록세가 4%로 늘어나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씨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3000만원도 안되겠지만, 세부담 증가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취득·등록세가 5000여만원이 훨씬 넘는다”며 “종부세 부담도 있고 해서 분양권을 넘겼다”고 말했다.

유씨와 이씨는 이로써 종합부동산세와 내년부터 인상되는 취득·등록세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초점이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에 맞춰지면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보유자들이 속속 중소형 주택 갈아타기에 합류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현행 2%에서 4%로 증가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투자수요가 많이 몰리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강화 일환이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취득·등록세 피하기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매도 적기’라고 보고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내놓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현주부동산 사장은 “중대형이 찬밥신세로 전락하면서 3년 넘게 안팔리던 아파트들이 최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대형 가격이 많이 낮아져 매수 희망자가 늘어난데다 취득·등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자도 가격을 낮춰 처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2주택자 이상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 부담도 크다. 하지만 소형주택을 세대원이 나눠 여러채 보유할 경우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가 세대합산에서 개인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더구나 중소형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2년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연구소장은 “중대형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해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은 지금이 매수의 적기로 보고 있고, 투자자들도 중소형이 세제혜택이나 수요가 많은 만큼 작은 평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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