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연내 처리 및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중순 국회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사위)에 넘겨졌지만 지난 9일 정기국회가 예산안을 둘러싼 파행으로 끝나면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물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올 1월부터 11월까지 인·허가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1만6426가구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간 추가 인·허가 된다해도 연내 2만가구 공급은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특히 11월 인·허가 건수는 2215건으로 10월 4120건의 53.7%에 불과했다. 지난 7월 (1237건)이후 매월 1000건 가량씩 증가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법령 개정에 맞춰 공급을 준비한 건설사들은 분양시기를 늦추고 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리베라종합건설은 내년 3월 대구 유성구 봉명동에서 분양할 예정이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규모를 150가구 이상으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발효 시한을 감안해 공급시기를 늦출 계획이라는 게 회사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일부 시행사들도 불어나는 금융이자를 갚느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한 리츠(REITs)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확대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익성을 기대하고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 중 대부분이 금융대출을 받은 회사"라며 "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만해도 수억원에 달해 관련법 개정이 더 지연될 경우 회사 존립마저 위험해 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11월 중순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국회 예산안 파동으로 현재 계류 중에 있다"며 "법사위를 열겠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인데 나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도시형생활주택 법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 개정 후 내년 물량을 4만 가구로 공급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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