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는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29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7개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등 석면피해자가 가까운 시 군 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이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지자체는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분리배출 표시 도안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품목별로 색상을 도입, 관련 도안도 한글화했다.
내년부터 연면적 430㎡ 이상의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은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철도차량 제작시 적용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에 모두 적용된다.
‘먹는 물’ 수질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서 유해물질인 납과 비소, 망간을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 1,4-다이옥산 항목도 신설한다.
그동안 대기업과 제조업에만 유리하게 운영돼 온 녹색기업 지정 기준도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되고,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도 내년 6월 1일부터 12개로 확대된다.
공공하수도와 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낮추기 위해 총인(인화합물의 합계)도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70여개 기관이 매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관리를 받는다.
대상기관들은 매년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3월까지 전년도 겨로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정부 관리업체로 지정되며 환경부 장관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5월 26일부터 위생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된다. 단 내년 5월 26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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