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주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다. 조사는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주도했고, 경찰청 소속 최상진·이정필 경감도 참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이 수사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 총경이 ‘가해자’ 신분임에도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해당 수사는 박 총경이 초기부터 담당해 누구보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는 수사 효율성과 논리적 연속성에 따른 결정”이라며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2차 영장 집행 때도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집행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집행한 사안이며, 경찰은 지원 인력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법리적으로도 수사 주체 배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모두 단순 고발을 이유로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직권남용 등 사건을 다룬 법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특검은 오후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검토 전후 국무회의 의결 경위 및 외환 관련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조사 자체를 거부할 경우, 향후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더 이상 조사를 거부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 즉각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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