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언론에도 공개된다. <관련기사 8·9면>
공개기준도 현행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자 공개대상과 건수 등을 고려해 3000만~5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공개방법은 현행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 외에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에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추가된다.
기업의 투자 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입영의무 면제연령도 높아진다.
2011년 1월 1일부터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바뀐다. 병역기피자·사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 36세에서 38세로 면제처분 연령이 높아진다.
새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 시행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 운영하게 된다.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이 신설된다.
2011년 1학기부터 소득 5분위 이하이면서 성적이 A°이상인 대학생 중 1만8000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성적이 A+ 이상인 대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2011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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