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지배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6만2000개로 전년대비 2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그동안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다만,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구제역·AI 등의 재해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는 한편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산업자, 폐쇄된 도축장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구제역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상실된 자산가액 한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외국법인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다.
만일,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달 2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본·지점 발생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과 관련된 경비는 합리적으로 배분해 손금계상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들의 신고 및 납세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1일부터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 번에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방법과 서식,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내용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0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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