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24일 “재활용업체가 허위로 실적을 제출했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EPR 제도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할 것”이라며 “재활용실적 사후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금속캔 등 포장재와 전자제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환경공단 조영수 제도운영처장은 “이러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규 등을 정비한 뒤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라며 “2011년부터 개선된 사항을 반영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월 19일까지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했다.
그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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