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551개를 설립해 SKT 등 3개 이동통신사의 가맹점 341곳에서 스마트폰 700여대 등 휴대전화 1349대를 개설, 국내에서 대포폰으로 유통하거나 중국에 판매해 단말기 값과 사용료로 약 1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사기단은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연무사거리파’의 행동대원이 각각 총책과 자금책을 맡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법인설립, 휴대전화 개설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민경제활성화대책으로 2009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을 설립할 때 최저자본금이 5000만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자본금 100만원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악용했다.
또 유사상호 금지 규정이 폐지돼 소위 ‘바지사장’ 1명이 수십개의 유사상호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 감사, 이사 명의를 번갈아 등재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를 상대로 손쉽게 1천여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스마트폰 유심칩의 잠금 기능이 해제돼 칩만 갈아 끼우면 공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스마트폰을 국내외에 판매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된 휴대전화들은 스팸 문자 발송이나 보이스 피싱, 불법 게임장, 성매매업소 운영 등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으로 유통됐으며 최근에는 대림동, 가리봉동 등 차이나타운에 대거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심칩 잠금기능 해제로 기기 호환이 자유로워진 점을 악용하거나 유령 법인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느는 데도 이동통신사 간에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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