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에 맞는 소속부제 세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징후가 엿보이는 기업에 조기경보를 하는 투자주의 환경종목 지정은 5월2일부터 시행된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스닥시장 상장ㆍ공시규정, 업무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등 성장형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되던 코스닥 상장특례가 신성장동력기업으로 확대돼, 자기자본이익률(ROE) 5%나 당기순이익 10억원 등의 요건을 면제받는다.
스팩(SPACㆍ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한 신성장동력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4년 연속 영업손실 조항이 신성장동력기업은 면제되고,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 50% 초과 손실 발생, 매출액 30억원 미만 요건은 유예된다.
대신 신성장동력기업의 최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상장 후 3년간 기업설명회(IR) 의무가 신설되는 등 의무를 강화했다.
또 우량대표기업이 속한 중견기업, 기술력기업부, 신성장기업부, 잠재력기업부 등 비전기업, 그 외에 일반기업으로 나누는 소속부제 개편은 매년 5월 최초 매매일에 거래소가 정기심사해 소속부 지정, 공표한다.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로 갈 수 있는 부실 위험징후 기업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매년 정기심사를 통해 5월2일부터 도입한다.
이밖에 거래소는 오는 7일부터 변칙적으로 활용되는 3자배정에 대해 자금조달과 사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저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 전력보유자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며 보호예수제도를 강화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도 대규모 대손이 발생하거나, 부실징후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된 경우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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