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애인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위해 지난해 개발한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음원파일과 청각장애인용 수화강의 영상물 등 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3일 ‘2011년도 소비자교육 강화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교육 대상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교육대상 집단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교재와 기법을 개발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중학생의 경우 방과 후 학습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소비자교육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극,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인형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컴퓨터 게임 등의 교육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결혼이민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 소비자교육 강사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올해 중에 강화된 내용의 소비자교육을 추진하고 소비자교육의 성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연말에 소비자역량 수준을 각 집단별로 다시 측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량 측정 대상에 결혼이민자나 새터민 등을 독립된 집단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교육은 개별 소비자 차원의 피해예방 역량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주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원·소비자단체·지자체 등과 함께 1800회에 걸쳐 노인, 가정주부, 결혼이민자, 청소년, 군인, 새터민 등 취약계층 소비자 총 15만 5000명에 대해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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