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배우자에게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사망시까지로 늘렸다. 그러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묘역 관리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