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파주시장과 김규선 연천구수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9개 지자체 장들이 모두 행안위 앞 복도에 늘어서 ‘접경지역 특별법’의 통과를 호소한 것.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인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국가안보 지역이라는 이유로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년간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받아온 점을 강조하며 현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29일 현재 접경지역지역 특별법은 아직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주요 이슈에 밀려 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접경지역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한기호 황진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세 개 법안과 행정안전부의 법안 네 가지다.
이들 법안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공통 목적이지만 재원확보 방안이나 법률의 지위 등에서 내용이 엇갈리고 있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한 의원이나 백 의원의 안은 접경지역지원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타 법률과 부딪히는 경우, 우선될 수 있도록 지위를 설정했으나 행안위의 법안은 접경지역지원법이 이들 법안보다 낮은 지위로 설정돼 있다.
또 한 의원의 안은 축산물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각 부처에서 남은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지만 백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하나의 사안에 통일된 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접경지역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현재 행안위의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지만 타 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한데다 일부 의원들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국회 통과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의 주도로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 박상은(인천 중구 동구 옹진)의원이 공동으로 건의한 경기도 연천군 및 인천시 옹진 강화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 역시 국토해양부로부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 좌절됐다.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경우, 교통망 계획이나 수도권 관리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만 수도권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
김 의원은 “이들 지역은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어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발전이 불가능 한 상황”이라며 “전체 수도권에서 9.7% 밖에 되지 않는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연천군도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당시 건의사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상위법규에 의해 지역 공동화 현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연천군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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