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산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개 세미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공개 세미나가 13일 부산에서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한국지방정부학회(회장 허용훈 부경대 교수) 주관으로 이날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엔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등의 지방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에선 ‘절차상 의견수렴 부재’, ‘2중 규제’, ‘자율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이상갑 부산광역시 의원도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방의원이 주민 대표로서 높은 청렴성을 가져야 하지만 지방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주도로 명문규정을 법제화해 시행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규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지방의회는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현행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의 윤리강령과 권익위가 제시한 행동강령을 통합해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시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초의회에 윤리특위 설치규정이 없고, 경남은 광역·기초의회 모두 윤리특위 설치규정이 없으며, 일부는 기본적인 윤리심사 규정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게 라 교수의 지적이다.
 
 윤은기 동아대 교수 또한 “부패예방을 위해 현재 지방의회별로 운영하고 있는 윤리강령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범 권익위 행동강령과장도 토론에서 “지방의회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민 앞에 약속한다는 뜻에서 보다 엄격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효과적으로 운영키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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