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목돼 온 운전중 DMB 시청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사고율 감소를 기대하는 한편,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반응이다.
운전중 DMB 시청시 측정한 전방주시율은 약 50.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주시율(72.0%)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결과 나타났다.
이처럼 전방주시의무는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약 54.4%가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법 통과로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는 첫발을 디뎠지만, 실질적인 처벌 조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외국의 경우 △영국 180만원 △호주 26만원 △미국 11만원 △일본 7만원 등 운전중 DMB 시청시 범칙금 부과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법 통과로 DMB시청의 위험성에 대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교통사고의 감소를 기대한다”며 “벌칙조항을 조속히 신설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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