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어촌에 시집온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업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단계별 영농교육을 실시한다.
정착 초기 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초 농업교육(500명)’을 실시해 농업 용어설명과 기초 농업이론, 농기계 사용법 등을 가르친다.
기초 교육을 마친 이민여성들에게는 마을의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맺어줘 ‘1:1 맞춤형 농업교육(600명)’을 실시한다.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들이 서로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족단위 교육도 실시한다.
결혼이민여성과 그 남편, 자녀들 외에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1200명)’을 운영해 가족들 간의 이해도 제고 및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 농어촌에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농협을 활용해 다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지원을 실시한다.
입국 초기 이민여성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다문화여성대학(400명)’을 운영하고, 국적취득 준비과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500명)’을 운영해 교육 이수 후에는 국적신청에 필요한 필기와 면접시험 등이 면제되는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이 친정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모국방문지원(200가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농어촌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들이 이러한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웃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