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전면 철거에서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바뀐다. 지자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다.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사업 시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임대주택 비율도 지자체별로 다양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편키로 하고 12일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해 현행 철거 위주의 물리적 정비작업에 ‘관리’의 개념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이 아파트 공급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서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을 도입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은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사업 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정비사업 일몰제’도 도입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도 지자체 사정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뉴타운사업 지구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토록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후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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