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짓겠다던 자리에 웬 아파트?

  • 세곡지구 주민들 “중학교 대신 6단지 건설 절대 안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서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분양 당시 예정됐던 중학교 부지가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단지로 변경돼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SH공사, 세곡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세곡지구 입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중학교 건립을 요구하며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있었던 중학교가 어는 순간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주택용지로 변경이 됐다면서 당초 예정대로 학교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인 김기석씨는 “한창 공부해야 할 어린 학생들이 근처에 중학교가 없어 대중교통에 시달리며 수서까지 통학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중학교를 지어주던가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주민 복지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단지 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주민은 “(중·고등학교가 없어) 아들이 중학생인데 수서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짓느라 대형트럭이 오가는 데 먼 곳까지 학교를 보내느라 늘 불안하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SH공사측은 “지난해 교육청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해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서 6단지 아파트 건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학교부지로 확보해 두려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쯤 학교부지 해제 요청이 들어와 지난해 말 주택용지로 변경 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변경 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택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는 공람공시가 필요 없다”며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 ‘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개 근린주거구역단위(2000~3000가구 규모)별로 설치해야 한다. 중ㆍ고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하되 해당 지역 인구밀도와 가구당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돼 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청 요구에 의해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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