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이 대세… 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됐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전략 어떤 내용 담았나><br/>공동주택 2025년 에너지 사용률 제로 의무화<br/>에너지 소비 총량제, 에너지 평가사 등 도입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와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의가 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녹색 건축물 활성화 추진 전략 및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주택이나 건축물 건설 허가때부터 강화된 에너지 절약 기준이 적용된다. 또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공동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없는 '제로(0) 에너지 주택'으로 지어지며,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나 '에너지 평가사' 같은 친환경 건축물 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 친환경 아니면 집 못지어

정부는 건축물의 허가 단계부터 강력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이 현재 용도별 2000~1만㎡이상에서 모든 용도 500㎡이상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절약 허가기준도 강화돼 에너지성능점수가 60점에서 65점으로 높아진다.

다음달부터는 1만㎡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시행되며,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친환경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적용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되며,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2025년까지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더불어 친환경 건축물 인증 수요증가에 대비해 ‘에너지평가사’ 및 ‘에너지 소비증명제’가 도입된다.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해 제공하는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시행된다.

◇ 그린홈 실증단지도 조성

영국의 베드제드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그린홈 단지와 비슷한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시험 평가 단지)도 조성된다.

국토부는 현재 단독주택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 용인시 흥덕지구내 52가구 규모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다. 또한 기존 주택대비 최소 70%이상 에너지 절감 목표(난방비 90% 이상 절감)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실증단지는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A7블록(200가구, 3∼4개동)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 대비 60%이상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고단열 창호 및 벽체, 폐열회수 환기 등의 최신기술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특히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그린홈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에 반영할 예정이며, 해외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어진지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 가구는 오는 2016년까지 그린홈으로 리모델링되며,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1400만원(연 3%, 3년 일시상환 조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후 주거지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시키고, 한옥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노후 건축물의 약 30%에 해당하는 20만 동에 대해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지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녹색 건축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해외 시장 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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