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11기 21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이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조정되며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금껏 논의된 3000위안보다 500위안 높은 수준으로 서민들의 세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매월 소득이 3500위안 이상인 개인에게는 면세범위 이상의 소득에 따라 최저 3%에서 많게는 최고 45% 범위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인소득세 수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