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부터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등 전국적으로 총 190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어 교사·공무원이 무더기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교사·공무원 27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일 서울지역 고교 교사 한모(44)씨를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2년께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2006년 7월 민노당 계좌에 당비 명목으로 1만원을 이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식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가 민노당에 가입한 이래 계속 정치자금을 냈으나 공소시효(5년) 전에 낸 것은 처벌할 수 없어 1만원만 공소사실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지난 1일 한씨를 포함해 교사·공무원 6명을 기소했고 1명은 기소유예됐다.
대검 관계자는 “기소유예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위법 상태를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과 전교조, 전공노 등은 “정권 비판적인 단체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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