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공청회 자리에서"ATS를 활성화하려면 시장 조성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체거래시스템의 등장은 자본시장 바이사이드(Buy-side)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거래시장과 서비스의 진화과정"이라며 "빈번한 거래를 위해 시장조정자를 유치하되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정규거래소들은 대체거래시스템들을 인수해 시스템 개선과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라며 "거래 플랫폼을 새로 개발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거래시스템의 성능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체결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정순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ATS가 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후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을 운영하는 ATS는 거래소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순섭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상장주권으로 거래를 시작하되, 장기적으로는 상장채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등 다른 종목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라며 "수요와 ATS 거래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해 거래대상 종목을 증시에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ATS에 대한 시장감시 등 자율규제 업무의 수행 주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에선 거래소로부터 분리된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소가 담당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거래소 제도에 대해서는 "거래소 독점을 경쟁과 효율 추구가 가능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복수거래소 제도하에서 회원제거래소와 주식회사제 거래소의 선택 가능성 보장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거래시스템은 정규거래소의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 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이다.
미국은 6월 1일 기준 90개의 대체거래시스템이 존재하며 이중 주식 관련 대체거래시스템은 41개 정도다. 유럽의 경우 다자간매매체결시스템(MTF)은 6월 28일 기준 모두 141개로 이 가운데 주식관련 대체거래시스템은 2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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