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딸을 의대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대학 기부금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잡지사 대표 김모(50·여)씨와 직원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 딸을 D대학교 의대에 편입시켜주고 졸업하면 교수 자리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7차례에 걸쳐 최모(64·여)씨에게 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D대학 직원이던 조모(56)씨 등과 짜고 ‘의대 편입 확약서’와 D대학 총장 직인을 몰래 찍은 합격증 등을 건네주며 최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씨는 2009년 9월 범행이 들통나 대학에서 파면됐으며 올해 4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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