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간 협의에서 북측은 예산대로 재산정리 입장을 우리 민관합동협의단에 공식 통보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벌에 따라 기업·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관광 참여가 어려우면 자산을 임대·양도·매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하겠다고 나섰다.
북측은 현대아산에 대한 독점권을 취소하거나 특구법은 되돌릴 수 없다며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책임도 남측에 떠넘겼다.
특히 재산정리안에 대한 시한을 오는 29일까지 늦춘 점이 주목된다. 당초 제시한 기한은 13일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압박수단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측이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의 '일방적 재산 정리'는 사업자가 계약과 당국 간 합의, 국제규범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방적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또 북측이 정리 요구 시기를 연기한 만큼 추가 협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조만간 북측의 요구에 대해 민간 투자기업들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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