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 비예금성외화부채 중 96%를 차지하는 은행권 56개 기관이 이제부터 부담금을 물게 됐다.
세부 대상으로는 시중은행 13개, 외은지점 37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이다.
부담금은 미 달러화로 징수되며 경과성·미확정·정책자금 처리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외화부채 계정과목은 제외된다.
한은은 올 3월 기준으로 비예금성외화부채가 모두 1685억4000만 달러이며 이에 따른 부담금 규모는 2억1000만 달러로 추정했다.
부과요율은 ▲만기 1년 이하가 0.2% ▲1년 초과~3년 이하 0.1% ▲3년 초과~5년 이하 0.05% ▲5년 초과 0.02%로 0.5% 한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 적용한다.
또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 긴급한 경우 한시적(6개월 이내)으로 최대 1%까지 추가요율 적용이 가능하다.
징수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계리하여 적립하며,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대여 또는 스왑의 방식을 통해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납부고지하고, 5개월 이내 납부하면 되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일시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 2회 분납이 가능하다.
연체될 경우 1개월 이하는 부담금의 3%, 1개월 초과 시 최대 6개월까지 매월 부담금의 1%씩 가산금이 추가된다.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조정 시 조정된 금액을 다시 부과해 징수한다.
한편 정부와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외화자금 유출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6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또한 이 방안의 일환이며 이밖에 선물환포지션한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전환 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과 이에 따른 외채증가 억제, 경영 건전성 제고, 외채구조 장기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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