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 50대 북한 남성이 중국에 있는 대리인과 국내 변호사를 통해 남한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 부친의 유산을 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비슷한 소송 제기가 앞으로도 빈발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기존에 입법예고된 특례법안을 최근 바꿨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는 수임계약을 맺으려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 관련 특례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어서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추진 중인 북한 남성의 부친은 수십억원대 유산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간의 100억원대 유산상속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주민에 의한 상속소송이 추진됨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2008년 2월 북한에 사는 형제 4명이 남한에서 거주하다 숨진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떼어달라는 소송을 내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되다 결국 이달 12일 조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올해 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서 재산 반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게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재산 반출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을 법무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승인하도록 특례법안 최종안에서 관련 조항을 바꿨다.
또 정부 내에서는 최근 북한 주민이 제기하는 상속소송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거액의 유산 상속자들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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