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연이은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SOFA의 형사재판권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 60대 노부부 성폭행 미수사건 등으로 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처지는 규정은 아니지만 SOFA가 개정돼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며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미 해병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5년간 주한미군에 의한 폭력은 607건, 절도 229건, 강도 56건, 강간 30건이었으나, 구속된 미군은 4명뿐”이라며 “성폭행의 경우 2008년 5건, 2009년 5건, 2010년에는 2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의 SOF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집결하는 평택시의 공포감은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서 현행 SOFA 규정과는 달리 피의자 신병을 기소전에 인도 받았다”며 “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SOFA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수사권 행사, 증거수집활동 및 판결집행의 제약 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해 미군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되는 ‘미군관리의 참가없는 심문조서 능력 부인’, ‘재판거부권’, ‘검찰의 상소권 제한’ 등도 개정 협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혜 논란은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SOFA의 형사재판권이 강화되면 주한미군도 자연스럽게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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