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 美 플로리다에서 인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우리 국민과 미국 플로리다주 주민의 운전면허가 22일부터 상호 인정된다.

경찰청은 18일 미국 플로리다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급받은 18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상대국의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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