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서울시 선관위원회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지만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 후보의 등록을 무효화했다고 18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선관위가 등록무효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로 서울시장 후보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무소속인 범야권 박원순 후보, 무소속 배일도 후보 등 3명으로 줄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