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유치된 휴대품의 보관기간만료 등 관련 규정을 몰라 통관 또는 반송되지 못한 채 공매.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면세초과, 반입제한 등의 사유로 입국당시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은 1달의 보관기간 내에 수입통관.반송하지 않으면 공매.폐기처분된다.
공매대상은 주류, 담배, 의류, 핸드백 등 면세범위 초과물품이며, 폐기대상은 식품, 의약품 등 관련기관의 수입 허가.승인이 필요한 물품이다.
세관의 휴대품 보관기간은 1개월 이며 물품 주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국당시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보관기간과 통관절차가 명시된 안내서를 배부하지만 안내서를 분실하고 보관기간을 잊어 통관 또는 반송 신청을 하지 못하는 고객이 발생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은 유치물품의 보관기간 만료 5일전 문자서비스를 통해 물품 주인에게 보관기간 만료 예정일과 통관절차를 추가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입국 당시 세금을 사후에 납부키로 하고 물품을 통관한 고객이 납부기한을 잊어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납부절차.납부기한.납부계좌를 문자서비스로 안내,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키로 했다.
그러나 관세 및 국세 등의 체납자에 대해선 입국시마다 검사대상으로 자동 분류해 정밀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휴대품통관 고객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행객 부주의에 따른 휴대품의 공매.폐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액 체납자 양산을 방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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