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산업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제정했다.

문화부는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 산업 분야의 표준분류를 공식 제정한 것은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이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앞으로 국가 통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표준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일반 산업에 널리 분포하는 저작권 산업의 객관적 정의를 위해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세계표준 정의를 준용한 것이다.

분류 구조는 WIPO의 권고안에 따라 크게 △저작권 핵심 발현 산업 △저작물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상호 의존 산업 △저작물의 전시·유통 산업(부분 산업) △저작물 전시·유통을 지원하는 산업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55개 중분류와 316개의 세부 산업으로 나눠 정리했다고 문화부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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