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법은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당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에서 통합·절충되어 마련된 법률이다.
박정서 사무관(사시 48회, 변호사)은 법안 마련부터 최종 국회의결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차질 없는 준비로 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박 사무관은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토론회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조회, 업태별 릴레이 간담회, 국회 공청회 등 연이은 의견수렴 과정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법안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그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측을 여러 차례 면담해 설명·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의견 간극을 보이는 대형유통업계 관계자들과도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간극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박 사무관은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각 의원실을 돌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런 노력들이 본회의에 출석한 모든 의원님들의 찬성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을 계기로 유통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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