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1등 공신 박정서씨…'10월의 공정인'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가맹유통과 박정서 사무관을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법은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당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에서 통합·절충되어 마련된 법률이다.

박정서 사무관(사시 48회, 변호사)은 법안 마련부터 최종 국회의결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차질 없는 준비로 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박 사무관은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토론회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조회, 업태별 릴레이 간담회, 국회 공청회 등 연이은 의견수렴 과정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법안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그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측을 여러 차례 면담해 설명·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의견 간극을 보이는 대형유통업계 관계자들과도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간극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박 사무관은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각 의원실을 돌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런 노력들이 본회의에 출석한 모든 의원님들의 찬성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을 계기로 유통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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