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찰 취소하면 예상이익 일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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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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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공사를 낙찰받은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면 공사 후 예상이익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J종합건설이 학교 신축공사 낙찰을 부당하게 취소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입찰자인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체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예상이익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 손해액 산정은 오류가 있어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사는 2009년 7월 아현3구역조합이 발주한 H고교 신축공사 입찰에 응해 낙찰됐음에도 조합이 시공능력 미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측이 본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해 공사 이행에 따른 예상이익 10억여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J종합건설에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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