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 관세철폐로 '웃는' 업종과 '우는' 업종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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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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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의 시장에서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은 무너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은 개방된다.

특히, 한미FTA가 타결되면 자동차부품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에서 부품업체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FTA 발효 시점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원가절감 능력, 재무 안정성, 품질, 경험 등 측면에서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 ‘빅3’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국 부품업체들이 크게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완성차의 관세 철폐 시기는 4년 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연간 1500만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음식료 부문에서는 FTA 타결로 인해 맥주 수입 관세 30%가 7년에 걸쳐 철폐될 경우 한동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민감품목에 한해 한국 측은 최대 10년, 미국 측은 최대 5년 안에 완전히 없어진다.

한국의 경우 76.8%에 해당하는 46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22개(20.2%) 제품은 3년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즉시 철폐 품목은 백신, 스테아르산 등 의약품과 애프터셰이빙로션, 의료용 의자, 주사기 등이며, 아스피린제와 인공신장기 등은 3년내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비준안에 따르면 보험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업계의 이의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단 등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다만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포괄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은 10년동안 연평균 686억~1197억원 정도 감소하고,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 규모도 457억~7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협정 발효 이후 제약업계의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334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159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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