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20일 해당 대표처에 대한 면세규정을 폐지하고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한 과세 또는 비용분석을 통한 과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5일 국무원 이름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과 공공기관의 상주 대표기구 설립과 과세에 관한 규정을 정식으로 발표하고 이를 해당 대표처에 통보했다.
이 통보를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중국에 대표처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물론 코트라,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의 공공기관도 중국 당국에 해당 대표처가 비영리 법인이라는 증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업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본 등 외국 기업과 공공기관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
중국의 공상총국과 상무부, 상무위원회 등은 대표처가 고정사업장이 아니어서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이제는 대표처를 과세 대상인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하되 비영리가 확인된 대표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대목은 비영리 목적의 중국 내 외국 공공기관 대표처 대부분이 일단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과세 당국인 중국 정부가 해당 대표처에 대해 어떤 이유로 세금부과 대상이라는 증명을 하지 않은 채 상대에게 비과세 대상인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과세 대상인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유전·채석장·천연자원 채취장소 등으로 예시돼 있다. 반면 통상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 또는 정보 수집 목적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이를 근거로 고정사업장 여부를 분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베이징 주재 한국 공공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비과세였던 대표처를 갑작스럽게 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당황스럽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의 대표처들이 양국 조세 조약에 따라 실질적인 사정에 맞게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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