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 ‘네이버’ 규제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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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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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시장도 경쟁상황 평가·‘지배적 사업자’ 지정 추진 <br/>KT 시내전화·SKT 이동전화, 지배적 사업자 유지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이 고시 및 제도가 개선되면 네이버가 포털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전년도 매출 기준 1위이면서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정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포털시장에서 네이버는 페이지뷰 점유율 45%, 검색 점유율 72.6%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시장 중 검색광고 시장에서 매출액의 71%를 점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포털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쟁상황 평가 대상은 시내·시외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국제전화,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등이다.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KT가 시내전화 가입자의 86.3%, SK텔레콤이 이동전화 가입자의 50.6%를 점유하며 해당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내전화 시장은 가입자망 설비를 구축하는 데 진입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KT가 전체 매출액의 90.8%, 가입자의 86.3%를 점유하고 있어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주파수 제약 등 경쟁 활성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SK텔레콤이 전체 매출액의 54.4%, 가입자의 50.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시외전화 시장에서도 매출액 81.2%, 가입자 82.2%라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고 매출·가입자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다.

인터넷전화와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은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가 없고, 경쟁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경쟁시장으로 분류됐다.

방통위는 그러나 인터넷전화가 유선전화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하면 앞으로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인터넷전화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지도 연구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이 확산함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메시지 서비스(MIM)도 시장을 키워나가며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의 음성통화 및 문자 서비스 시장의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장을 지켜보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합상품 시장은 KT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년도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지정하던 지배적 사업자를 통신시장 경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상황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평가제도 개선방안과 법령개정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평가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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