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내년 4월 총선 재외 국민투표가 실시되면서 재외국민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면 여권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해외 반국가단체 관계자들의 여권 발급을 막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내년부터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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