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도 소형 주택을 1가구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도 유도할 방침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신규 뉴타운 사업에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부진한 뉴타운 사업은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마련된다.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 등에서는 지자체장이 정비기반·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30~100가구 또는 1000~5000㎡의 소규모 사업지에서는 기존의 구획을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 내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소형주택 공급과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본인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1가구를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 1명당 1가구 소유만 허용했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도록 하고 있었다.
추가로 분양받는 소형주택은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가액 내에서만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고 입주 후 3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주택자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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